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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 교육 총정리 (조건, 시기, 내용)

복지알림 2022. 9.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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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내용, 이수 기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거나 일할 계획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가 있다. 바로 보수교육에 대해서다. 누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교육받아야 하는지 등 관련된 내용을 한번에 알아본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대상을 알아보기 이전에 사회복지사의 구분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사는 크게 등급별 또는 영역별로 구분된다. 등급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을 소유한 사람이다.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즉 전문 사회복지사를 영역별로 나누어 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대상은 등급별 사회복지사 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영역별 사회복지사 중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사회복지사다. 이때 등급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사회복지업무를 행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 법의 허가 아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수교육은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 당해 새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된다. 그 외에는 법에 의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보수교육은 법에 명시된 의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에게 휴가를 쓰고 보수교육을 받게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 등 불이익을 주었을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복지사들의 윤리관을 재정립하고 최신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하여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역량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수교육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이 있다. 필수 영역은 크게 5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조사연구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그 외 4가지는 하나만 선택하여 이수하면 된다. 선택 영역에는 기타 다양한 특별 분야의 교육이 포함된다. 보수교육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수강 가능한 보수교육을 볼 수 있다.

온라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기준

각각의 보수교육 과정은 평점으로 관리된다. 일반적으로 1시간 당 1평점이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은 등급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8평점이고,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연간 12평점이다.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등급별 사회복지사가 받는 보수교육에 더해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학교사회복지사인 경우) 또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료사회복지사인 경우)에서 4평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이때 이수한 평점 중에서 필수 과목인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이 1평점, 그 외 필수 과목 중에서 1평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점 기준을 채우더라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보수교육을 받는다면 알아서 8학점을 맞추어 커리큘럼을 제공하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시기

지자체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이 다르다. 보통 연중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개설 강좌를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각 강좌마다 수강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참고한다. 정원이 다 차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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