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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현장 개념과 분류

복지알림 2022. 8.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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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개념과 분류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개념과 분류

사회 문제와 갈등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의 범위도 더욱 넓고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각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분야를 성격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의 의미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분류 기준과 그 사례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의미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때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란, 타 분야의 전문직들과 대등한 협력 관계 속에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자질을 갖추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이란,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을 뜻한다. 즉,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며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는 물리적인 장소에 가깝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출청소년 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물리적인 장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대상 집단까지 포함한다. 아동복지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학교 복지 분야 등과 같이 사회복지 전문 분야로 볼 수 있다. 서비스를 받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문제 영역별로 약물남용, 의료 및 정신보건, 교정 분야 등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 실천현장 분류 기준

사회복지 실천현장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4가지다. 첫째로는 기관의 목적, 둘째로 기관의 설립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 셋째로 서비스 제공 방식, 마지막으로 주거 제공 여부다. 각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1) 기관의 주요 기능과 목적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기관이 본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기능은 따로 있고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1차 현장2차 현장으로 나누어진다. 1차 현장은 종합사회복지관처럼 기관 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곳이다. 2차 현장은 기관의 일차적인 기능이 따로 있고 필요에 의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다. 2차 현장의 예로는 학교, 병원, 기업, 보육시설 등이 있다. 학교의 경우 학생의 교육이 주목적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다. 병원이나 기업의 경우에도 일차적인 기능이 따로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2) 기관의 설립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

기관을 설립한 주체 및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공공기관민간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도 정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크게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계획, 관리, 지원하는 일체의 활동 또는 업무를 말하며, 집행체계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기관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가 해당된다.

민간기관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자원봉사나 다른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활동한다. 주요 재원은 기부금, 후원금, 기타 서비스 이용료다.

3)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지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행정기관서비스기관으로 분류한다. 행정기관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 감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 간 연계 및 협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현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중앙 행정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은 광역자치단체의 보건복지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가 있다.

서비스기관은 특정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등이 해당된다.

4) 주거 제공 여부

제공되는 서비스에 주거가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생활시설 또는 이용시설로 구분한다. 생활시설은 주거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원, 청소년 쉼터, 치매요양센터 등이 있다. 이용시설은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시설의 예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상담센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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